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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30 2017고단2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7. 00:37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1번 방 내에서, ' 손님이 잠들었는데 깨어나질 않는다.

' 는 112 신고 지령을 받고 출동하여 신고처리 중인 울산 중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위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 십팔 새끼 경찰이면 다냐,

좇까 ”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가슴 부분을 양손으로 3 차례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과 관련한 112 신고를 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