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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8.13 2015가단339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서 각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들은 2013. 7.경부터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아무런 권원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그 퇴거를 구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