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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5069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7. 24. 06:5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고인을 후송해 온 119 구급대원인 피해자 E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다른 환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E 너 개새끼, 씨발놈. 씨발놈들아, 치료해도. 씨발놈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을 하여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치료를 거부하고 바닥에 누워 있다가 부산동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G으로부터 치료를 권유받자, 눈을 감고 의식을 잃은 것처럼 행동하다가 상태를 확인하려는 위 경찰공무원의 배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병원 응급실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지구대에 연행된 이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소란을 피웠던 점,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했다가 번의하여 범행을 부인하며 연락을 두절하는 등 조사과정에서의 태도도 불량했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당한 경찰공무원과는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간질을 앓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8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