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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520353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259,730원과 그 중 68,919,858원에 대하여 2020. 4. 19.부터 2020. 6. 26. 까지는 연...

이유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 청구원인’(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고침) 기 재와 같은 사실관계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3 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 1 항과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형식적인 이의 신청서만 제출한 후, 법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저지할 만한 내용을 담은 준비서 면도 제출하지 않은 채, 변론 기일에 불출석하였다.

결론: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