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을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ㆍ 비디오물 ㆍ 게임 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ㆍ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1. 1. 22:25 경 경상 북도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PC를 통해 C이 트위터에 게시한 ‘ 아동 음란물을 판매한다.
’ 는 내용의 글을 본 후 트위터를 통해 C에게 연락하여 아동 음란물 구입대금 명목으로 9,000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 PIN 번호를 C에게 보내주고, 아동이 성기를 드러내면서 손으로 만지거나 자위기구를 아동의 성기에 삽입하는 내용의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인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은 총 29개의 동영상 파일을 인터넷 사이트 D의 파일 전송 기능을 이용하여 구매 후 PC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 15:08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C에게 연락하여 아동 음란물 구입대금 명목으로 20,000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 PIN 번호를 C에게 보내주고, 아동이 성기를 드러내면서 손으로 만지거나 자위기구를 아동의 성기에 삽입하는 내용의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인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은 총 33개의 동영상 파일을 인터넷 사이트 D의 파일 전송 기능을 이용하여 구매 후 PC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내사보고( 피 혐의자 A이 구매한 것으로 판단되는 아동성 착취 물 영상 및 분석보고서 첨부), 위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