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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1.20 2015가합9365

입회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근거

가. 원고는 2008. 2.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안성시 죽산면 장능리 소재 에덴블루 컨트리클럽의 정회원으로 가입하는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입회금으로 같은 날 7,000만 원, 2008. 3. 5. 2억 8,000만 원, 2008. 3. 6. 3억 5,000만 원, 합계 7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가 2007. 1.경 에덴블루 컨트리클럽 홈페이지에 게시한 회칙 및 이용약관 제8조는 “1) 입회금은 회원 자격 보증금으로서 개장일로부터 5년간 회사에 무이자로 예치하며 탈퇴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사가 정한 소정의 약정에 따라 원금만 반환합니다. 이하 생략. 2) 입회금은 서면 반환 요청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5. 6. 29. 피고에게 입회금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금 7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2015. 6. 29.자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5.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소 계속 중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