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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6.19 2018가단14109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각 1/600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2019. 5. 3. 명의신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8.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수한 후 이 사건 자동차 중 99/100 지분에 관하여는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으나,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의 부친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하여 이 사건 자동차 중 1/100 지분에 관하여는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망인은 2018. 9. 4. 사망하였고, 원고, 피고들, 소외 E, F, G가 망인을 상속하였다

(법정상속분은 각 1/6). [인정근거] 피고 B :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각 이 사건 자동차 중 1/600 지분(= 1/100 지분 × 법정상속분인 1/6)에 관하여 망인의 명의수탁자 지위를 승계하였고, 원고가 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2019. 5.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 B에게 2019. 5. 3., 피고 C에게 2019. 5. 10. 각 송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이 사건 자동차 중 1/600 지분에 관하여 위 각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