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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0 2016가합864

선거 및 당선 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산하 F지회이고, 원고 A은 피고 산하 D협의회 회장 직무대행자였던 자이며, 원고 B는 D협의회 회장이던 G의 사임으로 새롭게 D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었던 자이다.

2014. 3. 2. D협의회 회장으로 인준받은 G이 2015. 4. 12. 사임하자, 원고 A은 D협의회 회장 직무대행자로서 2015. 6. 12. D협의회 회장 보선을 실시하였는데, 2014. 6. 12. D협의회 이사회에서 찬성 12표, 반대 0표로 원고 B가 D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원고 B를 D협의회 회장으로 인준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는 원고 B를 D협의회 회장으로 인준하는 것을 거부하고 2015. 10. 15.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D협의회를 사고분과로 지정하였으며, 비상대책위원회를 마련하여 2015. 10. 27. 아래와 같이 비상총회 및 D협의회 회장 선거공고를 하였다.

1. 입후보 신청 공고 : 2015. 10. 27. 2. 입후보 등록 기간 : 2015. 11. 5. ~ 11. 6. 17:00

3. 등록증 교부 및 접수처 : H연합회 사무실(D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

4. 선거운동원 각 후보자 10명 이내 등록 : 2015. 11. 7. ~ 11. 15. (8일간)

5. 선거투개표 참관인 각 1명 등록 : 2015. 11. 5. ~ 11. 6. 17:00

6. 총회 및 투표일시 : 2015. 11. 16. (11:00 ~ 17:00)

7. 총회 및 투표장소 : H연합회 사무실

8. 선거인명부 확인절차 : 후보 등록 후 신분증 지참한 후보자 또는 대리인이 연합회에서 확인

9. 등록구비서류 : 학원등록증 사본, 입후보등록신청서, 입후보 추천서(회원 20명 이상), 제반 회비 납부증명서 각 1부 이에 따라 2015. 11. 16. 개최된 비상총회 및 D협의회 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에서 단독으로 후보등록을 한 E이 D협의회 회장에 무투표 당선되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 회칙 및 D협의회 회칙의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