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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1 2017가합40569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2016. 9. 23.자 이사회에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한 결의 및 C를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노인취업알선 및 무료상담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0. 1. 6. 피고의 이사로 취임등기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9. 23.자 이사회에서 원고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를 피고의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 및 새로운 이사로 C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원고에 대한 이사 해임등기 및 C에 대한 이사 취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4. 피고의 2016. 9. 23.자 이사회에서 원고를 해임한 결의는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피고는 2017. 4. 21.자 이사회에서 이 사건 소에서 원고가 승소하는 경우에도 다시 원고를 해임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마.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직접 관계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사 5인 이상 10인 이하 (대표이사 포함)

4. 감사 2인 제16조(임원의 선임) ①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20조(임원의 해임) ② 이 법인은 그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령,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

3. 직무태만ㆍ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4. 기타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27조(이사회의 소집 등)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이전까지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이사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