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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5 2017노101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 비영리 사단법인 E( 이하 ’E‘ 이라 한다)’ 은 E에 가입한 회원들이 실제로 홍보활동을 하여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회원들에게 홍보 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34,000원을 지급하는데, 피해자는 E에 가입만 하였을 뿐 아무런 홍보활동도 하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홍보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 나 본 적도 없으며, 피해자에게 E을 통해 인터넷 결합상품에 가입만 하면 후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D, C, F의 각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0. 경 안양시에서 E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인터넷 결합상품에 가입하면 매월 후원금 34,000원을 지급하고, E의 홍보회원이 되어 새로운 가입자를 유치하면 별도로 홍보 활동비를 지급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사실, 위 설명회에 참석하였던

C과 F이 E의 수혜회원 및 홍보회원으로 가입한 사실, F이 C에게 피해자를 소개하였고, C이 2014. 12. 24. 경 피해자에게 E의 수혜회원으로 가입한 다음에 인터넷 결합상품에 가입만 하면 다른 조건 없이 매월 후원금 34,000원이 지급된다고 설명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E을 통해 KT 인터넷 결합상품에 3년 약정으로 가입한 사실, 이후 피해 자가 약정된 후원금을 지급 받지 못하자 C에게 이에 대해 물어보았고, C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를 통해 후원금이 지급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