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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나3741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4. 11. 4. 09:32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감정동 푸른마을아파트 107동 앞 지상주차장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마침 원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이 주차장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후진하다가 피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조수석쪽 앞뒷문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11. 2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3,7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원고 차량을 피고 차량이 갑자기 후진하여 충격한 것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 3,700,000원을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지급하여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3,7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원고 차량 운전자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손해만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