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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25 2016고정879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동차 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을 공소 외 C 라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차량 보유자에게 100만원을 빌려 주고 담보로 제공 받았을 뿐 소유 자인 ㈜ 씨 앤케이건설산업으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5. 11:00 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서 하남시 망월동 구산 성지까지 약 10km 구간의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 하는 등 위 소유자의 위탁을 받은 사실 없이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차량 보유자이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5. 11:00 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서 하남시 망월동 구산 성지까지 약 10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 등록 원부

1. 의무보험 미가 입 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7의 2호, 제 24조의 2 제 1 항( 자동차 관리법위반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