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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13 2018고단466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건축자재 도ㆍ소매 업체인 (주)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영업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6. 11.경 위 (주)C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었음에도 거래처에 이에 대하여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골재를 공급받기로 공모한 후, 위 (주)C의 관리차장인 D을 통하여 골재 납품업체인 피해자 (주)E을 운영하는 F에게 “(주)G 공장에 골재를 납품해주면 다음 달 25일까지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C의 채무는 10억 원 이상 있었고, 지입차량에 대한 유류비, 카드 연체금 및 거래처의 외상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등 재정 상황이 열악하였고, (주)G으로부터 골재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주)C의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골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1.경 인천시 서구 H 소재 (주)G 공장에 시가 2,300,100원 상당의 골재를 공급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2. 28.경까지 총 77회에 걸쳐 (주)G으로 하여금 시가 합계 129,824,200원 상당의 골재를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골재대금을 지급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으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2억 원 가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