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C 지상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도급하였고, 피고는 2017. 11. 9. D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알루미늄복합판넬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7. 12. 22. 원고가 작성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직불 동의서에 피고의 도장을 찍은 후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2017. 12. 23. 피고에게 그 달의 기성금으로 104,500,000원(= 기성금 95,000,000원 부가가치세 9,500,000원)을 지급하였다.
1. 공사명 : 패널공사
2. 계약일 : 2017. 11. 9. 3. 공사기간 : 2017. 11. 9.부터 2017. 11. 30. 4. 계약금액 : 4억 7,500만 원
5. 기수령액 : 4,750만 원
6. 잔액 : 4억 2,750만 원
7. 금회청구액 : 9,500만 원
8. D은 위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사인 원고로부터 피고가 잔여한도대금 4억 2,750만 원에 한정하여 직접 수령하는 데 대하여 동의한다.
다. D과 피고는 2018. 2.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직불동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직불동의서
1. D은 원고가 발주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피고에게 동 계약에 따른 하도급 공사대금 중 3억 1,350만 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이에 D은 피고의 D에 대한 위 하도급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데 동의한다. 라.
피고는 2018. 2. 14.경 원고에게 이 사건 직불동의서를 첨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통고서’ (이하 ‘이 사건 통고서’라 한다)를 발송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제목 : 공사대금 지급청구 수신인 : 원고 발신인 : 피고 발신인은 2017. 11. 귀사가 발주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D에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D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