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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11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미니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0. 20: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매 소홀로 528 문학지 하차도 출구 편도 2 차로 도로를 문학사거리 쪽에서 C 초등학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눈이 내려 도로가 얼어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1 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63 세) 가 운전하는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뒷부분을 위 미니 쿠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충격 후 2 차로로 차선을 급히 변경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2 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30 세) 이 운전하는 G 마 티 즈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미니 쿠페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13,045원이 들 정도로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 비 594,108원이 들 정도로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1. 30. 20:28 경 인천 남구 H 빌딩 주차장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