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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0 2019나81997

구상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리운전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대리운전종합보험계약(이하 ‘원고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D은 E 차량(이하 ‘사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F의 부인이자 사고 차량의 실질적 사용자로서 C와 대리운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F과 사이에 사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피고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C의 대리운전기사 G은 위 대리운전계약에 따라 2019. 3. 21. 02:20경 서울 용산구 H아파트 부근에서 사고 차량을 운전하였는데, D이 하차를 완료하기 전에 사고 차량을 움직여 D이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D이 입은 부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1 부상 12급(책임보험금 한도액 1,200,000원)에 해당한다.

다. 원고는 2019. 7. 29.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D의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1,166,380원을 지급하였다.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대인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특별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 제1조(회사의 보상책임) ①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보상할 I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의 손해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리운전을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수탁한 때로부터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을 거쳐 차주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피보험자의 손해만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위 ‘①’ 손해 중 대인배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