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년 11월경부터 B(여, 27세, 같은 날 기소유예처분)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여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이용하여 ‘C(여25세)’라는 닉네임으로 ’A코스(1회 성교) 40분 9만 원, B코스, C코스(2회 성교) 60분 15만 원, D코스(2회 성교) 90분 18만 원‘ 등으로 성매매대금을 정해놓고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과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던 중 2019. 2. 25. 20:18경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 성매매여성 B를 ‘D(남 43세)’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매수남을 가장한 단속경찰관과 성매매 대가로 현금 9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26.경부터 2019.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40회에 걸쳐 17,070,000원 상당의 매출액을 올리도록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즐톡 채팅 대화 내용 캡처 출력물, 사진, 피의자 A 소유 휴대전화 사진 출력물,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원본 CD, 피의자 A 범죄일람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30, 36)
1. 압수된 삼성갤럭시 S8 1개(증 제1호), 영업장부노트 1개(증 제2호), 콘돔 3개(증 제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