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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4553

공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C은 각각 도로교통공단 소속 D면허시험장에서 시험관으로 근무하는 자들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인으로서 D면허시험장에서 1종 특수 구난 운전면허 기능시험 및 1종 특수 대형견인(트레일러) 운전면허 기능시험에 응시하고, 이에 합격한 자이다.

1. 피고인 B의 '1종 특수 구난 운전면허 기능시험' 관련

가. 피고인들 및 C의 공동범행(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은 ‘1종 특수 구난 운전면허 기능시험’에 합격하기 위하여, 2018. 1.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면허 시험장 소속 시험관인 피고인 A에게 ‘기능시험을 보지 않고 운전면허를 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은 후 피고인 B 대신 위 기능시험에 대한 응시원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8. 1. 초순경 E에 있는 D면허시험장에서 동료 시험관인 C에게 ‘아는 사람(B)이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기능시험을 보지 않고 운전면허를 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피고인 B의 응시원서를 전달하고, C은 2018. 1. 9. 위 시험장 통제실에서 컴퓨터로 응시생 명단에 접속하여 피고인 B의 이름을 클릭하여 화면에 띄운 다음 피고인 B의 기능시험 차례에 기능시험코스 안전요원으로 하여금 차량을 타고 코스점검을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의 응시원서에 '합격' 도장을 날인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이 기능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것처럼 꾸며 위 기능시험 당일 시험장에 오지도 않은 피고인 B로 하여금 1종 특수 구난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도로교통공단 직원들의 운전면허시험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