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97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8. 16:24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술과 담배를 사러 들어가 사실은 종업원인 피해자 E(31세)가 욕한 사실이 없음에도 욕한 것으로 오해하고 뺨을 1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피해자 E의 진술서 및 발생보고(폭력)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어려워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