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02.11 2013가단32621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각자 별지1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7,377,33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2. 14.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임대자재’이라 한다)을 피고 회사가 공사 중인 창원시 의창구 D외 1필지 지상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서 사용하도록 임대하되, 그 임대료는 3.3㎡당 16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임대자재를 피고 회사에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임대자재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임대자재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79760 동산인도 등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2013. 10. 17.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1,000,000원을 2013. 11. 25.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피고 회사는 2013. 11. 26., 2014. 1. 4., 2014. 3. 7., 2014. 4. 23.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자재 중 일부를 반환하였으나, 별지1 목록 기재 각 동산 이하 '이 사건 반환대상 동산'이라 한다

)을 원고에게 아직 반환하지 않고 있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임차인인 피고 회사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반환대상 동산을 반환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조정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11. 26.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임료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피고 회사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갑 제7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