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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05 2013고단3238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8. 7. 고소인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26.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E 모텔 307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