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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5 2013나64808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1차 사업 1) 경찰청은 2011. 9. 16.부터 ‘112시스템 전국 표준화 및 통합구축사업(이하 ‘1차 사업’이라 한다)’을 시작하면서 공개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였는데 주식회사 리노스(이하 ‘리노스’라 한다

)가 주사업자로 선정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리노스의 협력업체로서 위 사업에 관한 보안시스템과 네트워크 제품(L4스위치, 이하 ‘제품’이라 한다

)을 공급하였다. 2) 피고가 1차 사업에 최초 공급하려던 장비는 엘지(LG)에릭슨의 제품이었으나, 경찰청의 변경요구에 따라 피고는 라드웨어사(Radware社)의 국내 총판 중 하나인 코닉글로리를 통하여 알테온(Alteon) 제품을 리노스에 공급하였다.

3) 경찰청은 1차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1년 11월경부터 나머지 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실시 예정인 ‘112시스템 전국 표준화 및 통합구축사업(이하 ‘2차 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네트워크 장비를 선구매하고자 하였는데, 원고는 2011. 11. 29. 라드웨어사의 또 다른 국내 총판인 주식회사 오픈베이스(이하 ‘오픈베이스’라 한다

)를 통하여 경찰청에 6대의 알테온 제품을 공급하였다. 나. 2차 사업 1) 원고는 오프베이스와 2012. 1. 13. 2차 사업에 알테온 제품 및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하여 ‘경찰청 통합 112 구축 사업 영업 보장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2. 3. 6.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차 사업의 수주 및 수행을 위하여 ‘장비공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조(목적) 본 계약서는 양사간 전략적 업무제휴를 통하여 라드웨어사의 Alteon L4스위치(이하 “제품”이라 한다

를 활용한 경찰청 통합 112 구축사업 수주 및 수행을 위하여 계약관계를 갖는 것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