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특허법원 2018.12.06 2018허5013

등록무효(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5. 21. 2018당18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2호증)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상표등록 B/ C/ D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1류의 신선한 시금치(도초섬에서 지배된 것

나. 원고의 선등록상표(갑 제4호증)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 상표등록 제336401호/1995. 1. 23./1996. 3. 29./2016. 3. 24.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시금치, 봄동, 하루나, 달래, 냉이 제31류의 시금치, 봄동, 하루나, 달래, 보리, 냉이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 제1호증) 1) 원고는 2018. 1. 17. 2018당182호로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계에서 시금치로서 유명상표인 ’섬초‘를 요부로 인식할 수 있어 선등록상표인 ’섬초‘와 요부가 서로 동일하고, 지정상품도 동일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고, ⑵ 이 사건 등록상표는 주지상표인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며, ⑶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에 화체된 신용 및 양질의 이미지로 인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는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8. 5. 21.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섬초‘ 부분은 ’재래종 노지 시금치‘의 의미를 가지는 관용표장화되어 상표의 출처표시기능과 자타상품식별기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는 ’A‘이 되어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 9, 1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