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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1 2015나1882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어머니인 C은 2014. 1. 24. 피고와 사이에, C이 운영하던 서울 종로구 D시장 2층 E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고로부터 양도대금 63,000,000원 중 50,000,000원을 C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1. C은 2014. 2. 18. 영업하고 있는 점포를 피고에게 책임지고 임대차계약상 명의 변경을 해 준다.

2. 임대내역은 보증금 17,000,000 원 / 월세 1,700,000원으로 한다.

임대기간은 2014. 2. 18.부터 2016. 2. 18.까지로 한다.

3. C은 2014. 1. 24.부로 피고에게 C이 영업하고 있는 점포의 권리와 점포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양도한다.

4. C은 이러한 양도에 대하여 63,000,000원을 피고에게서 받기로 한다.

나. 피고는 2014. 2. 21. C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양수대금 잔액 13,000,000원과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인의 지위를 이전받는 대신에 C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대차보증금 17,000,000원 중 7,000,000원 등 합계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4. F와 사이에, 피고가 F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은 17,000,000원, 차임은 월 1,8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4. 2. 18.부터 2016. 2. 17.까지로 각 약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4. 3. 5. C 명의의 예금계좌로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인의 지위를 이전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