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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26 2016노117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A) 1) 사기의 점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채권 및 구미시 R, S, T, E, U 토지 및 위 E 지상건물(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고만 한다 )에 대하여 설정 받은 근저당권(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하고만 한다) 은 허위가 아니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수용절차에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횡령의 점 피고인 A는 충북 단양군 I 임야를 B에게 반환하려 하였으나, 가압류가 되어 있어 이전을 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의 각 형( 피고인들 각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08. 2. 경부터 2011. 12. 경까지 동거하던 사이였고, 피고인 B은 구미시 E에서 ‘F’ 이라는 전자부품 제조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피고인 B이 운영하던 위 회사의 건물 및 토지를 포함한 지역이 구미 G 단지로 조성되기로 계획되고, 2009. 9. 30. 경에는 그 계획이 국회 승인을 받았는데, 그 무렵 피고인 B에게는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가 많았는바, 피고인들은 장차 위 구미 G 단지 조성 계획에 따라 건물 및 토지가 수용되어 지급될 보상금을 피해자 H 등 다른 채권자들이 모두 수령하여 가 자신들에게 배당될 보상금이 없게 될 것을 염려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합의서, 차용증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마치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그 허위 채권에 기하여 위 회사 건물 및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둔 다음, 차후 진행될 보상금 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