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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9.08 2016고단2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 05:45경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용강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55경 경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2. 0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성건주민센터 쪽에서 동국대학교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성건주민센터 쪽으로 유턴하기 위하여 좌회전하여 1차로 및 2차로를 가로질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전방에는 신호가 없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3차로에서 바로 유턴을 하기 위하여 1차로 및 2차로를 가로질러 진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직진하던 E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택시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