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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2.11 2013노502

사기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X에 대한 부분을 모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 및 판시 제2 내지 4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제2 원심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W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W는 제2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 4, 6, 8, 10, 11, 12, 13 기재 범죄사실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X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 A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 A를 각 위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A는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A에 대한 제1 원심판결 중 제2 내지 4죄와 제2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제2 내지 4죄 부분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2)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2. 1. 16. 춘천지방법원(2001노1028호)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3. 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는 위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인 2004. 11. 26.경부터 2005. 3. 15.경까지 저질러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1 원심은 이에 따른 누범가중을 누락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W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