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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11.04 2015고단1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5고단110』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종업원 아가씨들을 관리하고 단골 고객들을 유치하는 실장으로 일을 하겠다. 전에 있던 업소에 갚아야 할 돈이나 생활비가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일하여 받게 될 급여 외에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경 선불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 F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15고단158』

가. 2014. 2. 19.자 사기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의 ‘I주점’의 영업실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9.경 위 I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주면 영업실장으로 열심히 일하고 위 금원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다른 유흥주점에서 선불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2,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4. 4. 16.자 사기 피고인은 2014. 4. 16.경 위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가불해주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전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