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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0 2017나60355

주주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은 2015. 1.경을 기준으로 총 2,000주였는데, 당시 그 중 1,200주(60%,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는 원고들이 600주씩, 나머지 800주(40%)는 G의 배우자인 H이 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G은 2015. 4.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 1,200주를 자신에게 넘겨주면 H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800주까지 합하여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2,000주를 전부 처분한 후 원고들에게 12,000,000원씩 합계 24,000,000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원고들은 위와 같은 제안에 응하여 2015. 5.경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 1,200주를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인감증명서 등을 G에게 작성교부하였다

(그 무렵 G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명의개서절차까지 마쳤다). 다.

G은 2015. 5.경 D과 사이에 G 및 H(이하 통칭할 때 ‘G 측’이라 한다)이 D, J, K(이하 통칭할 때 ‘D 측’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2,000주[=1,200주(이 사건 주식) 800주(H 보유 주식)]를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D 측으로부터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받았다. 라.

G은 D 측으로부터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받은 직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대금 24,000,000원 중 일부인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그런데 G 측과 D 측 사이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은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일부 차량에 대한 과태료, 범칙금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결국 해제되었고, G 측은 D 측에 계약금으로 받은 1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바. 그러나 원고들은 G으로부터 받은 10,000,000원 중 8,000,000원만 G에게 반환하였을 뿐 나머지 2,000,000원은 반환하지 않았다

원고

B는 자신이 받은 5,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