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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2.21 2017고단207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5. 경 C과 2008. 5. 27. 경부터의 금전거래를 정리하면서 채무액을 2억 원으로 정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2009. 12. 1. 경 C을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경기 과천시 D 대지 및 지상건물에 채권 최고액 2억 원, 채무자 A( 피고인), 근 저당권자 C으로 하는 근저당 설정 등기를 경료 해 주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0. 4. 26. 경 서울시 강남구 E 빌딩 4 층 13호에 있는 F 법무사사무소에서, 위 부동산의 등 기필 증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법무사 F에게 “C 의 위임을 받았으니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하라 ”라고 말하고 법무사 F로 하여금 근 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서의 위임인 란에 ‘ 등 기의 무자 C’ 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새로 만든 ‘C’ 명의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근저 당권 말소 등기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경 안양시 동안구 관 평로 212번 길 69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 등기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근저 당권 말소 등기 신청서 1매를 위조한 후, 위 신청서가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법무사 F로 하여금 위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근저당 권말 소 등기 신청서에 첨부하여 성명 불상의 안양 등기소 담당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 인 근 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서 1 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 조서

1. 고소장,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차용증( 수사기록 2 책 중 2권 41 쪽), 우리은행 거 래내 역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