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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300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피고인 A은 아동용 교육용품 전문업체인 아가월드 F지사 G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이전 G 대표이사였고, 피해자 H(여, 51세)은 G에서 근무하다가 2013. 5. 10.경 퇴사 후 아가월드 I점에서 근무하고 있다.

1. 피고인 A

가. 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3. 5. 31. 10:00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G 회의 자리에서 방문교사 50여 명이 있는 가운데 “H 이사는 B 사장님과 10년 넘게 바람피운 사람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7. 12:57경 대구 중부 K에 있는 아가월드 I점 교육장에서 직원 약 1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미친년, 어디있노 , 니 우리 신랑하고 붙어먹은 거 인정하대, 너거 신랑도 인정하대, 같이 온 직원들에게 소문내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7. 18:37경 대구 수성구 L 아파트 101동 1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요즘 시험기간이라 밖에서 차 한 잔 할려고 했더니.. 안 만나주니까 집으로 가도록 할께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18.경까지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공포심 및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협박 피고인은 2013. 6. 12. 13:00경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N’ 카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