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5.12.1.(765),1492]
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을 거침이 없이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적극)
나. 비과세 관행의 성립요건
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고 규정한 것은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을 거침이 없이 공급됨으로써 외화획득을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는 뜻으로 풀이할 것이고 따라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라도 이들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을 거침이 없이 공급되어 외화획득을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나. 일정기간 과세누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진 국세관행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점을 알면서도 납세자에 대하여 부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이 있었고 또 어떠한 공익상 필요에서 상당기간 이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 비로소 비과세관행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소공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은 1974.7.경부터 1981.1. 초순경까지, 원고 우일신상주식회사(원고 1이 설립한 회사임)는 1981.1.중순경부터 각 외국법인과 국내수입업자간의 상품매매거래를 중개알선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오파”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을 영위한바 1980년도부터 1982년도까지 사이에 일본국 소재 스미도모쇼지주식회사 및 이도츄쇼지주식회사를 위하여 국내수입업자와 사이의 상품매매를 중개알선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화로 직접 송금받은 “오파”수수료수입에 관하여 각 해당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위 수입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외화를 획득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영세율을 적용,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중개알선용역을 공급한 것이므로 위 법조 및 그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외화를 획득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영세율의 적용을 베제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 및 스미도모쇼지주식회사는 1967.1.25에 이도츄쇼지주식회사는 1967.2.23에 각 서울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지점사무소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에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그 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에 “ 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받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그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제상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은 위 법령의 명문해석상 당연하다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는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정책목적을 위하여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는 국내에서 거래되는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도 영세율적용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에서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고 규정한 것은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을 거침이 없이 공급됨으로써 외화획득을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는 뜻으로 풀이할 것이고 따라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라도 이들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을 거침이 없이 공급되어 외화획득을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85.9.10. 선고 85누366 판결 등 참조)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용역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은 위 법조의 영세율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일정기간 과세누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진 국세관행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점을 알면서도 납세자에 대하여 불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이 있었고 또 어떠한 공익상 필요에서 상당기간 이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 비로소 비과세관행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함이 당원의 견해인바( 당원 1984.5.22. 선고 84누5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비과세관행 존중 및 소급과 세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