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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28 2020고정1130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28. 17:00 경 성남시 분당구 B 아파트 C 동 앞 길에서 전동 휠체어에 탑승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뒤에는 피해자 D( 여, 68세) 이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 동 휠체어를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전동 휠체어의 바퀴로 피해자의 발등에 올라 타 피해자의 오른발 인대가 손상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6조 제 1 항( 과실 치상 )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 266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20. 7. 22. 이후 피해자가 작성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 서가 2021. 1. 28.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