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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1.25 2015고단5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15년 압 제242호의 증 제1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5.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566호] 피고인은 수입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소지하고 있는 큐빅을 다이아몬드라고 거짓말하고 그 현금화 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2. 16: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채팅을 통하여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C에게 자신을 보석감정사로서 전국 보석매장에 납품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현재 700억 원대의 다이아를 소지하고 있다. 500억 원어치 다이아는 홍콩으로 보내고, 나머지 200억 원 상당의 다이아는 처분하여 그 대금의 일부를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를 창원시 의창구 북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데리고 가 소지하고 있던 큐빅을 꺼내어 보석 감별기를 통하여 보여주면서 “이게 3캐럿, 5캐럿짜리 다이아다. 다이아 3개를 맡길 테니 내가 가지고 있는 다이아들을 처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빌려달라. 부산 화명동에서 사람을 만나 돈을 받기로 하였으니 그곳에 가서 돈을 받으면 바로 갚아주겠다. 또 앞으로 내가 외국에 나가게 되면 당신에게 다이아 정보도 줄 테니 이에 사용할 휴대폰과 태블릿 PC를 개통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석감정사도 아니고, 큐빅을 가지고 있었을 뿐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부산에서 만나 돈을 받기로 약속한 사람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갚거나 휴대폰 등을 받아 피해자에게 다이아몬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