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6.15 2016고정5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TS125 EFI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3. 02:45 경 업무로 대구 수성구 교학로 3 번지( 만촌 3동 )에 있는 우방 금탑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된 상태에서 출구 방향으로 이동하기 위해 약 1 미터의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76 퍼센트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등,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