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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2 2016누61077

농지처분명령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1) 원고는 이 사건 농지 중 ‘ㄴ’ 부분이 지도상 도로시설로 표시되어 있고, 인근 토지 소유자가 위 ‘ㄴ’ 부분을 진입로로 하여 건축신고를 한 점을 들어 위 ‘ㄴ’ 부분은 사실상의 도로에 해당하여 더 이상 농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2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양평군 E 도 294㎡가 지도상 도로로 표시되어 있을 뿐 이 사건 농지 중 위 ‘ㄴ’ 부분은 지도에 도로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농지 중 ‘ㄴ’ 부분의 인근 토지 소유자가 위 ‘ㄴ’ 부분을 진입로로 하여 건축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농로라고 하여 건축법상 진입로로 신고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ㄴ’ 부분을 더 이상 농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농지 중 ‘ㄴ’ 부분은 여전히 농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원고는「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에 의할 때 처분대상농지에 해당하려면 행정청 조사일 기준으로 최소 1년 동안 농작물 등을 경작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위 규정을 위반하여 2013. 1.경의 농지이용실태조사만을 근거로 이 사건 농지를 휴경상태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농지법상 농지처분명령은 농지처분의무통지에서 정한 처분의무기간 내에 농지를 처분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