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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04 2015고합2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E을 징역 5년에, 피고인 I, J, L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전과] 피고인 L은 2007. 8. 30.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60억 원을 선고 받고 2009. 5. 7.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E, L, A의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A은 과거 정권의 비자금, 골드 바, 골동품을 보관하고 있다는 국가시설 ‘D’ 의 골드 바, 구권 비자금, 페소화 등을 관리하는 관리자 행세를 하고, 피고인 E은 과거 정권의 비자금, 골드 바, 골동품을 보관하고 있다는 국가시설 ‘D’ 의 골드 바 관리 업무 담당자 행세를 하며, 피고인 L은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의 형인 피고인 E을 통하면 골드 바를 무자료로 시세보다 싸게 매입할 수 있다고

유인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E, L은 위 모의에 따라 2012. 4. 25. 경 서울 서초구 AF에 있는 AG에서 피해자 AH, AI, J에게 “1 억 6,000만 원을 투자하면 과거 정권의 비자금, 골드 바, 골동품 등이 보관되어 있는 국가기관 ‘D ’에서 관리하는 무자료 골드 바를 반출, 매매하여 한 달 이내에 10억 원의 수익을 얻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과거 정권의 비자금, 골드 바 등을 보관하고 있다는 국가기관 ‘D’ 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 로부터 위와 같이 골드 바 구매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골드 바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골드 바 구매대금 명목으로 2012. 4. 27. 하나은행 발행 1,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0매를 건네받고, 같은 날 피고인 L의 처 AJ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E, L,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