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802,8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2013. 1. 18. 시스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 현장에 시스템을 임대하였고, 2013. 1. 28.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광주 D 현장과 E 현장, F 현장에 가설재를 임대하였다.
나. 피고 B는 위 각 임대차계약에 의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2013. 1. 28.자 가설재 임대차계약서 제5조에는 ‘피고들은 임대물건 중 멸실된 수량이 있는 경우 별첨 견적서에 기재된 멸실 단가로 원고에게 변상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 회사는 2015. 9. 22. 기준으로 원고에게 임대료 중 16,668,094원을 미지급하였고, 별지 ‘A(주) 미반납 자재내역’에 기재된 가설재를 반납하지 아니하였는데 반납하지 않은 가설재의 멸실 단가는 총 22,134,7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임대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료 16,668,0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미반납 가설재에 대한 변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기재 미반납 가설재에 관한 변상금 22,134,7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회사가 2014. 2. 19.경 원고와 가설재 멸실율이 3%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변상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멸실한 가설재는 임차한 총 가설재의 3%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원고에게 위 변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 견적서는 원고의 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