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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8.27 2014노293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쌍방)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3년,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두 차례에 걸쳐 야간에 편의점 종업원을 과도로 위협하고 미리 준비한 테이프로 손발을 묶은 다음 현금 등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과도와 마스크, 테이프 등을 미리 준비하는 등 사전 계획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범죄사실과 범인이 누구인가가 발각된 후라 하더라도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자수로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116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형에게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자 피고인의 형이 수사기관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면서 피고인을 자수시키겠다고 고지한 사실, 피고인이 형과 함께 자수하기 위해 경찰서를 가던 중 형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장 O에게 체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인이 피해자 G 및 피해업주 I, J와 합의하고, 피해자 D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과 상해로 각 벌금을 선고받은 외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