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08 2019고정6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4. 21: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카스 캔맥주 6캔을 개당 4,000원씩 받고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