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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9 2015가단20650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소외 C에 대한 76,000,000원의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1. 8. 16. C 소유의 인천 남구 D 제에이동 4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원고의 임의경매신청으로 2013. 11.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피고는 위 경매절차 진행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2,000,000원을 지급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이 법원은 2015. 2. 10.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피고에게 1순위로 22,000,000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2순위로 37,386,57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배당이의 청구에 관한 판단 진정한 임차인인지 여부 원고는 피고가 가장임차인이라고 주장한다.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9. 4. 4.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4. 18.부터 2010. 4.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이후 임대차기간이 갱신되어 오다가 2011. 8. 16. C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서 2011. 8. 11. C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200만 원 증액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8. 16.부터 2013. 8.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같은 날 C에게 2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