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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2 2020고단78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0,4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4.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피해 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위 조직원과 대화 시 상대방이 대화 내용을 삭제하면 자신의 대화 내용도 삭제되는 ‘ 텔 레 그램’ 메신저를 이용하고, 위 조직원이 전달한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공ㆍ사문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피해자들에게 행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며, 위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날 때 착용할 의류 및 피해자들에게 건넬 상황별 언행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 받음으로써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0. 9. 7. 12:19 경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인쇄소에서 성명 불상( 텔 레 그램 대화명 ‘D’) 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 시 제시할 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텔 레 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전달 받은 다음 수신 자란에 ‘C 님’, 금액란에 ‘1200 만’, 제목란에 ‘ 보증 협약서’, 내용 란에 ‘ 개요 - E의 2020 정부지원대출 유치 시 고객 불편 사항에 대한 개선안,

1. 내용 - 해당 E과 F 사의 협약으로 대출 미비조건에 대한 F의 보증으로 대출 실행에 불편함을 해소,

2. 방법 - 해당 대출심사 시 대출조건에 대해 소폭( 개인 차가 있음 )으로 미비되는 부분에 대해 F에 보증서 발급 의뢰하여 보증서 발급비용 처리 후 E 대출에 지원, 가) 보증 발급에 대한 모든 업무는 F 사에서 E- 고객관리 부본부장에 전권 위임함을 명시, 나) 보증서는 E- 고객관리 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