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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2.13 2018가단680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소지에서 ‘C’라는 상호로 서적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서울 강남구 D 소재 E세무법인(이하 ’이 사건 세무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F은 이 사건 세무법인에서 근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2015. 11.경 세무법인 직원이던 F을 통해 이 사건 세무법인과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도 이 사건 세무법인은 원고 사업장에 관한 2016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그에 따른 후속 세무조사에 대한 대응을 게을리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피고는 이 사건 세무법인의 대표자이자 원고 사업장에 대한 세무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한 세무사로서 위와 같은 이 사건 세무법인의 세무처리 업무에 관한 지휘감독 및 업무 처리를 게을리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제756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세무법인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2016년도 종합소득세 가산세 32,556,582원, 지방세 가산세 3,255,658원 및 위자료 20,000,000원 합계 55,812,24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세무법인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원고를 대리한 이 사건 세무법인의 세무처리 업무’에 관한 지휘감독을 게을리하였으므로, 민법 제756조 제2항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756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사용자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고, 여기서 말하는 대리감독자란 객관적으로 볼 때 사용자에 갈음하여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뜻하므로, 법인의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