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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9.16 2020고단4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20.경 암호화폐 거래소 ‘B’의 C 대리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암호화폐 대리매매 업체인데 은행계좌를 대여해주면 6개월 동안 하루에 1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수락하여, 같은 달 23.경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E)번호, 비밀번호, 은행보안카드 번호 등을 알려주고, 위 계좌가 등록된 D은행 모바일뱅킹 어플리케이션 ‘F'의 등록 휴대전화를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G’로 변경한 후 피고인 명의 공인인증서를 위 휴대전화로 복사해주고, ‘F’을 통해 모바일 OTP를 새로이 발급해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30.경 위와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 대가로 1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회신자료, 제출자료(피의자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1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이득을 취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