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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0.12 2017고단106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 23:45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2 차선 도로 중앙에 누워서 자 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 남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 야, 이 새끼야, 니가 뭔 데 가라 마라냐,

씨 발 놈 아, 이 개새끼야 뒤지고 싶나.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장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E이 멱살을 잡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장 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