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3....
1. 전제사실 원고와 피고는 1977. 10. 20.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나, 현재 이혼소송(1심: 서울가정법원 2012드합3319,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4르499) 중이다.
피고는 1980. 3. 7.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0. 2.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85. 2. 18.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자금 및 원고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매수하면서 편의상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명의신탁 성립 여부 및 범위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그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지만, 그 부동산을 부부 각자가 대금의 절반 정도씩을 분담하여 매수하였다는 실질적 사유가 입증된 경우에는 그 추정을 번복하고 그 부동산을 부부의 공유로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42778 판결, 1995. 10. 12. 선고 95다256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원고가 교사로 재직하며 받아서 모아 둔 급여 및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