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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1 2015노11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해당 경찰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일행인 A이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무릎과 이마 등에 상처를 입자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은 8년 전의 것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해당 경찰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