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124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5. 15:48경 양산시 강변로 441에 있는 양산역 인근에서 B 운전의 C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북구 D 아파트까지 이동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근무일지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