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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124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5. 15:48경 양산시 강변로 441에 있는 양산역 인근에서 B 운전의 C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북구 D 아파트까지 이동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근무일지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