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26 2018고정2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2. 22:31 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꼬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도 읍 진 사리에 있는 SK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