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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19 2019가합2628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관한추완이의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7. 3. 13. 전주지방법원 2017회합2호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여 2017. 4. 27.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기간을 2017. 6. 4.부터 같은 달 29.까지로 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가 소송수계인인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피고는 2007. 10.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1/10 지분에 관하여, 2016. 11. 10.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부동산 중 9/10 지분에 관하여, 2016. 11. 15.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9/10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다음과 같은 경과를 거쳐 2016. 9. 1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가 되었다.

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 3. 채무자 유한회사 D, 근저당권자 E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6억 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6. 9. 19. 채무자와 근저당권은 위와 같고 채권최고액 4억 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⑵ 피고는 2016. 8. 8. 위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확정채권대위변제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이 2007. 10. 1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1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두었으므로, 2016. 8. 18.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10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 포기를 원인으로 각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⑶ 원고는 2016. 9. 13. 각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8036호(위 근저당권 중 채권최고액 6억 원인 근저당권에 관한 것이다), 제8037호(위 근저당권 중 채권최고액 4억 원인 근저당권에 관한 것이다)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9/10 지분에 관한 위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 이하...